가.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기능사,기사,산업기사
자격종목 시행근거
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(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양 및 종목)에 근거
@2011.11.23.법령개정으로 신설되어 2013.1.1 시행(예정)
나. 자격 수준.
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및 건축물과시설 등에 사용될
신재생에너지발전 시스템을 발전,기획,설계,시공,운영,유지 및 보수에
관한 업무 담당.
다. 시험개요.
@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기사.
구 분 |
필 기 시 험 |
실 기 시 험 |
시 |
1.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이론 |
|
험 |
2.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설계 |
|
과 |
3.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시공 |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실무 |
목 |
4.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운영 |
|
|
5.신재생에너지 관련법규 |
|
시 험 방 법 |
객관식 4지 택일형 |
필 답 형. |
|
100문항 2시간30분 |
2시간. |
합격 결정 기준 |
과목당 100점 |
60점 이상. |
|
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평균60점 이상 |
|
@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산업기사.
구 분 |
필 기 시 험 |
실 기 시 험 |
시 |
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이론 |
|
험 |
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시공 |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실무 |
과 |
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운영 |
|
목 |
신재생에너지 관련법규 |
|
시 험 방 법 |
객관식 4지 택일형 |
필답형 |
|
80문항 2시간 |
2시간 |
합격 결정 기준 |
과목당 100점 |
60점 이상 |
|
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평균60점 이상 |
|
|
|
|
@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기능사.
구 분 |
필 기 시 험 |
실 기 시 험 |
시 험 과 목 |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|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실무 |
시 험 방 법 |
객관식 4지 택일형 (60문항,1시간) |
필답형(1시간30분) |
합격결정기준 |
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|
60점 이상 |
라.응시자격
@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
등 급 |
응 시 자 격 |
|
산업기사+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1년 |
|
기능사+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|
|
동일 및 유사 집무분야의 다른종목 기사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|
|
3년제 전문대학졸업(관련학과) +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1년 |
기 사 |
2년제 전문대학졸업(관련학과) +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2년 |
|
대졸 및 대졸 예정자(관련학과) |
|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이상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자 |
|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+ 실무경력2년 |
|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4년이상 종사자 |
|
외국의 동일종목 해당 자격 취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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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사 +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1년 |
|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종목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|
|
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(관련학과)등 졸업 예정자 |
산 업 기 사 |
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|
|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종목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|
|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|
|
고용노동부령 지정 기능대회 입상자 |
|
외국의 동일종목 해당 자격 취득자 |
기 능 사 |
제한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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